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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9. 10. 28.경 1구좌당 월 500만 원씩 납입하는 계의 3구좌에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어서 매월 1,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2009. 10.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가입한 3개 구좌 중 1개 구좌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 주면 계금을 타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14번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계불입금과 계금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되도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었던 E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납입한 14번 구좌에 대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하여 E가 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계금 수령 권한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계금 수령 권한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F에게 계금을 송금한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의 언니 G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한 사실, 계주 F는 피해자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