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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31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단속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