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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