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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7』 피고인은 2018. 7. 1. 03:48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U’에 접속하여 ‘V 콘서트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내가 W에서 구입한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1,350,000원,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500,000원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34』 피고인은 2018. 6. 12.경 천안시 서북구 T, AB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AC’에 접속하여 ‘AD 내한공연 콘서트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내가 W에서 구입한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