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기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20고단5576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각 배상명령신청
1.가. A, 1969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70년생, 남, 회사원
3.나. C, 1971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1970년생, 남, 회사원
임기웅(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사 성현정(피고인 B을 위하여)
(생략)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김서인, 홍선택
2021. 10. 7.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부산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부터 2016. 10. 23.까지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부산사업소’의 소장으로,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E트럭 남부산사업소’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7.부터 2017. 8. 30.까지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부산사업소’의 보험담당 팀장 및 소장으로, 2017. 8. 31.부터 2019. 9. 15.까지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의 소장으로, 2019. 9. 16.부터는 ‘E트럭 창녕사업소’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2017. 8. 30.까지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의 소장으로, 2017. 8. 31.부터는 ‘E트럭 부산사업소(주식회사F)’에서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에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E트럭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고차량 가입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며,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로 보험청구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로 수리를 한 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선견적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역 중 일부가 수리 과정에서 중고품으로 교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고차량의 수리부품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험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양산시 G에 있는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화물공제’라고 한다)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347,500원 상당의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 비용(공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 및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화물공제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물공제로부터 2014. 1. 14.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 및 그 교환비용 2,180,1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762,5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E트럭 부산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양산시 G에 있는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5,300원 상당의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CAP(캡) 등 부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화물공제로부터 같은 날 위 캡 등 부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 700,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7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1,853,6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남부산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남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트레일러)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교환하였으니 위 사이드 후렌다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206,6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28,382,5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E트럭 부산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양산시 G 소재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RETAINER를 교환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RETAINER의 가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RETAINER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RETAINER의 가격 2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75,4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힌지 등 부품 2개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후방 안전대 및 브라켓 등 부품 2개 및 그 교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힌지 등 부품 2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힌지 등 부품 2개 및 그 교환 비용 348,04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88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E트럭 부산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양산시 G 소재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하우징 부품을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하우징 부품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4,606,9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E트럭코리아’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부산신항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램프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램프 부품 및 그 교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램프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램프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613,07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이 종결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명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편취액수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범행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 동종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1) 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 9. 29.까지의 피고인들의 범행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보험금)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소속되어 있었던 법인임이 분명하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