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에서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약 6.9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항공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식당 운영을 위하여 증축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