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판가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1. ~ 2011. 6. 30.)에 합계 41,439,1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수사결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전표조회,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