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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노8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채증자료(CD) 내의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편집조작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각 채증자료(CD)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각 채증사진출력물은 위 CD에 저장된 영상을 캡처한 파생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N, O의 각 진술서는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는 그 내용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③ 증인 P, Q, R의 각 법정 진술 또한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처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