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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K, H, P 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액 4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이 이 사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송금 책 및 대포 통장의 수집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