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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1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방송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04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