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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96g 및 대마 2.10g을 각각 투명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2.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모두 빼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내 압수영장 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등 발견한 사항에 대해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팔에 주사흔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회용 주사기 DNA 일치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