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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15.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빌딩 인근 대부업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9,337,53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9,540,54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대부금 수령증, 피의자 사용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