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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2019. 5. 1.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숯불 2인분, 고추장숯불 2인분, 공기밥 3개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6』

1. 2019. 4. 2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6인분, 공기밥 3개, 음료수 2병 합계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4. 29.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13:38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2]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