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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3나106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75]

판시사항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

판결요지

대여금 채권자가 이행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변제기일 도과즉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줌으로써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였다할지라도 이는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원고 ,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 항소인

공영전기공업주식회사 외 1인

주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7,003,4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4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당심에서 감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3,4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대출보험증권)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69.8.29.자에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7,65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 위 원금의 변제기는 동년 11.26. 변제기까지의 이자율은 연 2할 4푼,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로 하되, 원고 은행이 위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변경할 때는 피고 회사는 이의없이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는 한편, 동일자에 피고 회사는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 은행이 입게될 손해금 중 금 9,180,000원 한도로 이를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동일자에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은행은 위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1972.1.17.부터 동년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로, 동년 8.3.부터 1973.3.30.까지는 연 2할 5푼으로 각 변경하고(그러니까 위 변제가 익일인 1969.11.27.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 피고 회사는 위 변제기일에 그때까지의 이자금만을 지급한 사실, 위 변제기 익일부터 1973.3.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위 지연손해금의 당초의 이자율 및 변경된 각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8,533,480원이 되고 원금 7,560,000원과 합하면 도합 금 16,183,480원이 되고, 위 보험회사는 1973.3.30.자에 원고 은행의 청구를 받고 위 대여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그 보험금 한도금액인 금 9,18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금 16,183,480원 중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9,180,000원을 공제한 금 70,003,48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소송대리인은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동 보험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가 위 변제기일을 도과하는 즉시 그 보험금의 지급을 위 보험회사에 구하였더라면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에 반하여 도리어 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므로서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이 위와 같이 위 보험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그 초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도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대출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위 보험회사가 부담할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서류를 보험증권에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보험회사는 위 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1970.5.13.자에추가협약을 맺고 그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험회사는 위 약관 제16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건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위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건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약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원고 은행의 이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게 된다)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이보험금의 지급을 연기하여 주었다한들, 결국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건 채무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03,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달리하여 위 인용 부분을 초과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