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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01:20 경 부산 사하구 B 2 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31세) 와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며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맞추고, 그 곳 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맥주잔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제 2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