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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18가합95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8.부터 같은 달 15.까지 평택시 C 소재 D한의원에서의 침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8.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아시혈(환도혈)에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9., 2016. 6. 10., 2016. 6. 14. 및 2016. 6. 15.에 각 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침 치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사이에 ‘허리통증과 우측 다리의 방사통’을 이유로 E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6. 29.부터 2017

9. 6. 사이에 F병원에서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린감’을 이유로 외래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1. 1. G병원에서 ‘우측 엉치~허벅지 땡기고 아픔 증상’ 등을 이유로 한달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신경 차단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7. 3. 28. G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우측 엉덩이 부위의 봉와직염 및 농양 진단을 받고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침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술과 이 사건 시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봉와직염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