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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4 2015고단10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5. 3. 12. 18: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3만 원 상당의 삼성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남성용 패딩 점퍼 2벌 등을 미리 불러놓은 택시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하여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정하여진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8월을 고려하여 정한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출산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