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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9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토곡교차로를 과정교차로 방향에서 수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연제경찰서 방향에서 과정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