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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9 2018가단286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6,649,058원과 그 중 57,954,148원에 대하여는 2018. 4. 20.부터, 48,6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