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9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19: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3-1에 있는 경춘 국도(서울방면)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주행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 차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292,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문을 찼다고 증언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차에 발자국이 남아 있다.

증인

E, F는 피고인이 차문을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증인 E는 뒷좌석에, 증인 F는 앞좌석에 앉아있었을 뿐 창문을 열어서 사고장면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