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대포차를 타고 다니므로 그 차량이 없어지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자동차 키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0. 19:52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오디오 근처에서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용인시 불상지에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 확인서, 자동차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강원 정선군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중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등록 위임장의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등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2.경 용인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운행허가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 등록 위임장, 책임각서 등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