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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0287

행정업무용역대행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행정업무용역대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일대에 지역주택 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순차 행정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4.경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원고는 주택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주체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행정업무용역사로서 조합설립인가와 각종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업무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피고 B을 행정업무용역대행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 15.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2015. 1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F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의 홍보 및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F와 피고 B 사이에 약정수수료 등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F는 피고 B에 대한 약정수수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E에 대하여 갖는 관리자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6. 17.경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와 같은 분쟁과 채권가압류결정 등으로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행정업무용역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원고 측에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