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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대출 300,000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입금받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빌려줄 경우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2018. 9. 6. 05:00경 경주시 B에서 그곳 우편함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의 대출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