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10. 12. 선고 2009 가소 176463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