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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632

구상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10. 12. 선고 2009 가소 176463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