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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7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가 피고인과 J 간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F 와 그 배우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 증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고소에 다소 정황의 과장이 있을 뿐 그 고소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F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무와 이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한 수익금지급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2014. 9. 30. E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2014. 10. 2. F를 채권자로 하는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4. 11. 20. 경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F와 내연관계이던 당시 다른 여자 문제로 F 와 다툰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E, F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에 겁을 먹고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09에 있는 법무법인 법 흥 사무실에서 ‘E, F는 공동하여, 피고인이 E에게 채무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2014. 8. 8. 22:00 경 F의 집에서 E, F가 함께 피고인을 사시미 칼로 위협하고, 2014.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아 오전 7 시경부터 오후 11 시경까지 피고인의 차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