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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8 2018고정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 소재의 D 요양원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 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9월 임금 800,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033,492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33,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한 E의 퇴직금 1,76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정인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및 9월 임금 대장

1. 퇴직금 산 정서 및 이체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E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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