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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9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경 광명시 이하 주소불상의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취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회사에 가져가 등록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주소불상의 D카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C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53,2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광명시 금하로 450 광명농협 가리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 일을 하려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다.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개인사무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사무실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산와머니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2014. 8. 1. 80만 원, 2014. 8. 11. 1,810,557원, 2014. 8. 11. 600만 원, 2014. 9. 11.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10,5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너는 다른 곳에서 일할 데도 없고 돈이 나올 곳도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서 일을 해 돈을 벌어야만 한다.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