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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암군 영암읍 망 호리 현대 오디오 앞 도로에서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장서 동 길 4 오토 뱅크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