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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2.14 2017가단1082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6,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24.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답 982㎡ 등 14필지의 부동산을 차임 연 18,2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이후 임대차 목적물이 4필지로 축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차임이 연 11,416,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2015. 12. 31.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적어도 2016. 12. 31.까지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들을 점유 및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1,41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