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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09766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 참전 유공자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 참전기념사업의 수행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본부, 지부, 직할회로 구성되고, 지부는 지회로 구성된다.

피고의 본부는 각 지부, 지회, 직할회를 관리 감독하는 최상위조직이고, 피고의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있다.

3) 원고는 2014. 2. 10. 피고의 강원도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해임 결의 피고는 2015. 9.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① 지방자치단체 협의 불이행, ② C 추모행사 거부, ③ 사표제출 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④ 공금 착복 혐의(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등으로 칭한다)”의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 다. 관련 규정 정 관 제4장 본부 제25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직할회장포함)으로 구성한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8. 지부장, 지부감사 해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지부, 지회 및 직할회 제30조(지부, 지회임원) ① 지부, 지회[이하 지부(회)라 한다

]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 1명 ② 지부(회 임원 및 감사 선임

1.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

1. 지부(회) 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경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원) ① 각급회의 재원은 회비, 교부금(국고보조, 지방보조),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입금은 이를 받은 각급 회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급회는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