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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49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공사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상 3층, 건축면적 221.61㎡,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허가사항에 반하여 건축면적 348.92㎡의 건물을 시공함으로써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당초 허가받은 도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한 도면, 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도면, 건축신고 수리, 대지사용 승낙서, 내용증명, 불기소이유통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문

1. 건물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