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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211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16.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1층 202호를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목적물에서 이사를 나갔고, 2014. 10. 20.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열쇠를 교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함께 임대목적물을 확인한 후 수령하겠다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4. 10. 21.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업자 D에게 위 임대목적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인 2014. 10. 20.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열쇠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4. 10. 21. 위 열쇠를 중개업자 D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의 임대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목적물 반환일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2014. 12. 1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