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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6172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원고로부터 대출중개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위드론대부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B에게 이자 연 34.8%, 원리금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B을 통하여 원고 측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인증서를 제출하였고, 2015. 7. 31. 원고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하고, ② 원고에게 모사전송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에 피고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8. 3. B이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라.

B은 2015. 8. 27.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화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직원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고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