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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B에...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ㆍ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상호명이 2009. 4.경 아이엠아이로 변경됨 (www.itemmania. 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대구시 일대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개인정보 DB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중개사이트 및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I’ 환전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운영하는 ‘I’ 환전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게임 작업장으로부터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을 하거나 또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게임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은행통장에 현금을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