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 (2012.07.20)
조심2011중3102 (2012.02.0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2012누25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
2013. 1. 16.
2013. 2. 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 분을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쪽 11째 줄 000원"을 0000원"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5째 줄 "요구하고 있다 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의 경우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것과 구별된다 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서는 이 사건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괄호 생략)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괄호 생략)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 생략)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SO(괄호 생략)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