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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02.16 2009가합15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영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534,730,558원, 원고 A에게 234,449,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김해시 H 임야 23107㎡를 공유하면서 위 토지 외 1필지(이후 김해시 I 외 18필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으로 환경오염 및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2007. 12.경 원고 영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환경오염 및 위해 방지시설 공사장소 : 김해시 H 외 1필지 착공년월일 : 2007. 12. 24. 준공예정년월일 : 2008. 4. 30.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032,700,000원 지체상금률 : 0.1% 민간건설공사 포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하자담보)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