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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9:35 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라 다동 101호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에 피해자 C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시비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