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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정13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부터 2013. 12. 21. 22:0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 D(18세, 남)를 위 호프집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01:3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집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한번 찍고 나서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라고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05:15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G’ 옆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너 눈빛이 왜 그래”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2. 05:25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가 컵라면을 골라와 앉아 있는데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