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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60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3. 02:00경 파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E 피씨방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와 서로 반말 및 욕설을 하였다며 시비가 붙었다.

피고 B은 위 피씨방 카운터 위에 있는 아크릴 판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 B의 아들 피고 C는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 B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민 뒤 피고 C가 왼손으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2014. 7. 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