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9] 피고인은 2017. 11. 18. 13: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24,200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9,900원 상당의 딸기 2 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65]

1. 피고인은 2017. 11. 16. 18:3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합계 199,000원 상당의 히트 텍 상의 5개 및 하의 5개, 합계 51,600원 상당의 티셔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8: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2,9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169,000원 상당의 여성 점퍼 1개, 49,9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6:47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문구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합계 7,500원 상당의 노트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49,900원 상당의 패딩 1개, 39,9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1)

1. CCTV CD [2018 고단 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16, 19, 22, 30)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