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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42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 사단법인 D’ 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4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방과 후 학교 민간 위탁업체 모집 공고( 수사기록 10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11 쪽), 시간 계획표( 수사기록 14 쪽), 출석부, 보고서( 수사기록 16 쪽)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부산지역 운영자로서, 학교 측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위탁 받아 그 소속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으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학교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