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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63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73,298원 및 그중 44,472,103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11518 양수금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은 후, 미변제 원금이 2005. 3. 31. 기준 원금란 기재와 같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금융기관 약정구분 대출과목 약정일자 잔여원금(원) C은행 신용카드입회신청 및 대출약정 카드론 2003. 6. 19. 2,000,000 C은행 대출약정 카드론 2003. 6. 11. 413,334 C은행 대출거래약정 일반자금대출 2002. 7. 11. 16,997,080 C은행 대출거래약정 일반자금대출 2001. 9. 11. 24,191,751 D카드 신용카드입회신청 신용카드 93,070 E은행 신용카드입회신청 신용카드 2002. 10. 14. 776,868 합계 44,472,103 2)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2005. 5. 13.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위 법원은 2006. 12. 7. “피고는 원고에게 44,47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6. 12. 28.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자 피고를 상대로,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0339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473,298원 원금 44,472,103원 2005. 4. 1.부터 2016. 9.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7,001,195원 및 그중 44,472,103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