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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7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D’ 또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일명 F는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 야간 실장인 일명 F와 함께 2017. 3. 1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서울 관악구 G 빌딩 2 층에서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B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업주, 야간 실장인 일명 F와 함께 2017. 5. 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G 빌딩 2 층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20:15 경 위 G 빌딩 2 층의 ‘D’ 2번 룸에서 위 A에게 8만 원을 지급한 J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1. 고발장

1. 각 성매매현장 단속 사진

1. 광고 캡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