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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66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00,000 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3.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 별지 2]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3. 31. ~2014. 11. 25. 합계 43,900,000원을 대여하고, 일자 불상 경 피고에게 16,1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을 차용하였고, 2020년 3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 1,000,000원을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며 3년으로 한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을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을 36회로 분할하여 [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 ~2023. 1. 31. 월 1,000,000 원씩을 지급하고, 2023. 2. 28. 까지 나머지 대여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2. 24. 현재 피고의 위 분할 금 중 11,000,000원([ 별지 1] 표 순번 1~11 번 기재 각 분할 금) 지급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나머지 분할 금 49,000,000원([ 별지 1] 표 순번 12~36 번 기재 각 분할 금) 지급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위 분할 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에 그 변제기가 도래할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변제기가 도래한 위 11,000,000 원 및 그중 9,000,000원([ 별지 1] 표 순번 1~9 번 기재 각 분할 금 )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13.부터, 1,000,000원([ 별지 1] 표 순번 10번 기재 분할 금 )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1,000,000원([ 별지 1] 표 순번 11번 기재 분할 금 )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