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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8』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9번 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장에 있는 기계 5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기계들은 모두 내 소유이고 리스한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들 중 ‘5 호 MCT’( 모델번호 MYNX 5400/50) 1대는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로부터, ‘MCT’( 모델번호 F500D) 1대는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리스한 것이었고, ‘ 마찰 용접기’( 모델번호 FF-45ⅡC) 1대는 TI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적법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로 2016. 10. 4.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합계 1억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08』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9.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 비지 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가공기계( 머시 닝 센타 MYNX5400 /50 )를 월 1,818,242원에 약 3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4.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36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공장 건물과 함께 위 기계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지역본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