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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2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 피고인은 2016. 9. 9. 경 피해자 ( 주 )D 과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소매 휴대폰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 매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탁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 아이 폰 6S 등 9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역 부근 전당포에서 업주 성명 불상 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52,420,28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45』 피고인은 2016. 9. 9. 경 의정부시 H 빌딩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계약 이행 보증과 매장 위탁 계약을 체결해 주면, 계약기간인 1년 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 자가 위 계약 이행 보증과 매장 위탁 계약을 체결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간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계약기간 중 정상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할 휴대폰 판매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 이행 보증 및 매장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 상당의 계약 이행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