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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330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펌프조립, 펌프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입사하여 2019. 2. 말경까지 기술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장 상벌 제7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1) 징계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감급 : 직원의 급료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장래를 위하고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2. 변상 : 전항 각 호의 징계를 행하는 외에 당사가 입은 실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시킨다.

제79조(징계사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9.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83조(손해배상책임) 당사는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제84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징계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은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당사에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손해를 끼친 경우 실손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