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8. 3. 20.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이섭 대천로 1180 이 천공 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