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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노2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J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9. 경 피해자 I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등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 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 J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