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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 ‘나우리마트’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30 ~ 90분이 경과한 때여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속하므로, 그 측정결과(호흡측정치 : 0.233%, 혈액감정결과 : 0.218%)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